[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시민단체 진주같이와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투기 의심사례를 발표하며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시민단체 진주같이와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투기 의심사례를 발표하며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7

시민단체 “1억 2천 시세 차익,

시 자체조사 ‘요식행위’” 주장

 

市 “법령 근거 조사, 문제없어

‘시정 흠집내기’에 강한 유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최근 제기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진주시는 17일 시민단체와 정의당·진보당 측의 ‘공직자 투기 의심사례 제기·방지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문을 내고 이는 ‘시정 흠집내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의혹이 제기된 신진주역세권에 대해 진주시 감사관은 “시 자체조사 대상사업에서는 제외된 곳”이라며 ‘의도적으로 조사에서 제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법령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즉 올해 있었던 진주시 자체조사 기준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따른 7년으로 정해 2014년 이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까닭에 해당사업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남도 등 다수 자치단체와 비슷한 기준으로, 신진주역세권 사업은 2009년 고시돼 공소시효 만료사업으로 제외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니라는 진주시 답변이다.

특히 ‘올해 추진·완료한 공무원 부동산투기 자체조사는 요식행위’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감사관은 “당시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당사자는 퇴직 공무원으로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 감사관은 “해당 공무원이 단순하게 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자칫 당사자의 명예훼손과 시정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며 “또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제정을 무리하게 촉구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시민단체 진주같이와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주요 개발사업에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가 없었는지 2개월간 공동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할만한 사례가 나왔다”며 “정황이 드러난 퇴직 사무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 1월 진주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가좌동 235평(774m²) 필지를 2억 2960만원에 사들였다”며 “당시 역세권 부지의 조성단가는 3.3m²당 300만원 이상이었다. 보상가를 절반인 150만원으로 계산해도 이들은 최소 1억 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가 역세권 개발을 최초 발표한 시기는 2008년 7월이다. 이들이 역세권 내 필지를 매입한 시기는 이로부터 정확히 1년 6개월 전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며 “이곳은 진주시 자체조사에서 제외된 곳이어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지방의원 역시 각종 개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부동산투기 세력과 언제든 유착될 수 있다. 따라서 조례제정 등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주시는 앞서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4월부터 특별조사반을 꾸려 자진신고, 부동산 제보, 자체조사를 통한 공무원 대상 전수조사에 돌입한 바 있다.

조사는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농업기술센터 신축 ▲진양호 친환경 레저힐링공간 조성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1482필지 281만 7355㎡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별조사반은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거래 내역 대조작업을 펼쳤다.

휴직자와 공로연수자를 포함해 재직공무원 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1189명으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5월 말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8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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