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위성사진을 가리키며 전(前) 간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3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위성사진을 가리키며 전(前) 간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3

“부당 보상, 3억 차익 남겨”

“올해 초 이미 무혐의 처분”

퇴직한 담당 3명 경찰 고발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LH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 진주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前) 간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도와준 담당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양모 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 2013년 8월 딸의 이름으로 문산읍 옥산리에 3200㎡ 규모의 땅을 매입했다”며 “현재는 모두 퇴직한 진주시 담당자들은 당시 리도 208호선 실시설계상 편입용지와는 전혀 무관한 땅을 사들여 진입도로를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양 전 국장은 당시 구입가액의 두배가 넘는 2억 7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며 “세금으로 진입도로를 내주지 않았다면 전용허가는 받을 수 없었고 막대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류 의원 발표에 따르면 진주시가 보상해준 땅은 옥산리 일대 23필지로 보상액은 약 2억 2000만원이다. 땅은 진입도로가 생겼고 양모 전 국장은 이를 근거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되팔았다. 등기상 거래가는 구입가 1억 2000만원의 4배가량인 4억 7000만원이었다.

다만 류 의원은 ”토지에 대한 보상과 진입도로 공사는 당시 건설과장이던 김모씨의 전결로 이뤄졌는데, 지금으로서는 양모 전 국장이 제3자인지 당사자인지 공모나 지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를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경찰서를 찾아 당시 건설과장 김모씨, 팀장 김모씨, 담당자 박모씨를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양모 전 국장은 “이미 2007년부터 보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도부터 공사해 2015년에 마치는 것으로 반영된 사안이다. 이후 연기돼 2014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으로 1년 2개월에 걸쳐 수사받고 올해 초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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