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업공개(IPO) 일정을 오는 11월로 한 달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11월 3일 상장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코스피에 10월 14일 상장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상장을 연기하게 됐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다”며 “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순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상품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도 종료했다. 펀드 투자는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을 통해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은 약 3주 순연된다. 다음 달 20~21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5~26일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1월 3일 상장할 예정이다. 총 공모주식수와 공모가는 그대로 유지한다.

카카오페이 측은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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