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21.9.24
(토스 화면 캡처) ⓒ천지일보 2021.9.24

고신용자에게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추천

신용도 무관하게 ‘광고’ 대출상품만 노출

토스 “고객 오해 가능 부분 추후 수정”

핀테크 대다수 대출 광고 표기 안 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이 24일 종료된다. 오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개편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광고 행위’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이날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 핀테크 업체가 계도 기간 마지막까지도 대출상품 추천 방식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광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 주요 핀테크 앱의 대출상품 추천이 가입자 신용도와 무관하게 광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토스에서 지원하는 ‘대출받기’ 메뉴에선 고객의 신용도 조회와 함께 신용·대환·정부지원·비상금·자동차·주택·사업자 등 항목에 맞춰 대출상품을 소개한다. 문제는 토스에서 추천하는 대출 상품 대다수가 광고임에도 이용자에게는 맞춤형 대출 상품인 것처럼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50대 여성 A씨는 932점의 높은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토스에서 1순위로 최고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캐피털 대출을 추천받았다. 이외에도 A씨의 대출 추천 항목에는 캐피털과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등 제2금융권 대출이 노출됐다.

20대 여성 직장인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B씨의 신용점수는 763점으로 A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A씨와 동일하게 고금리 대출 상품인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캐피털 대출이 추천 항목에 올랐다.

사실 이들이 본 항목은 고객 맞춤형 추천 상품이 나열된 것이 아닌 모든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 상품을 나열한 것이다.

토스 측은 “금소법 마지막 유예기간인 만큼, 이후에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예기간 마지막 날까지 추천 항목으로 광고를 받은 상품을 노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뱅크샐러드도 ‘금융 매칭’ 메뉴에서 추천이라는 이름을 붙여 대출상품 광고를 싣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대출 비교’ 메뉴에서 광고 명시 없이 2금융권 대출을 소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에서 대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핀테크 업체의 광고상품 추천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핀테크 업체 대다수가 이용자 신용점수와 금융거래 내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광고를 위해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천지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금소법 계도 기간 마지막까지 소비자들의 피해를 낳을 수도 있는 ‘강심장적인 발상’으로 영업을 하는 꼴”이라며 “핀테크 업체는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줄타기식 영업’을 그만두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표는 “유예기간이라고 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핀테크 업체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의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가 지나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재하는 것은 금소법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되려 정부가 고객의 후생과 이익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고객이 토스나 카카오뱅크를 이용해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자신이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지 확인했음에도 자신의 신용점수에 맞지 않는 중금리 대출을 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스템을 확인해 빠르게 고치거나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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