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의장 (출처: 뉴시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엔터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의 종합 콘텐츠 비즈니스 자회사다. 웹툰·웹소설을 운영하는 카카오페이지와 다수의 연예기획사, 제작사를 보유한 카카오M이 합병해 출범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카카오페이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품작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카카오엔터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을 통해서다.

국내 웹소설 유통 시장은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이들 플랫폼을 통해 연재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제공은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가 카카오엔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공모전 시행 시 부당한 조건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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