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역사 칼럼니스트/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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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9일에 한국은 일제에 강점됐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도 황실은 ‘한일 병합조약’ 제3조에 의거 예우를 받고 세비(歲費)도 받았다. 순종은 ‘창덕궁 이왕’으로,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으로 격하됐지만 대접을 받았다. 10월 10일에 조선총독부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외에 이왕가(李王家)의 세비 금(金) 50만원(圓)을 지출했다(순종실록 부록 1910년 10월 10일).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이왕가에게 지급한 세비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매년 150만엔(현시가로 198억원)이었다. 1921년부터 1945년까지 매년 180만엔을 지급했다. 1911~1913년 회계연도 조선총독부 세출예산은 5047만엔이었다. 조선총독부 세출의 3%가 이왕가에게 매년 지급된 것이다(박종인 지음, 매국노 고종, 2020, p347).

10월 7일에 일본은 ‘한일병합 조약’ 제5조에 의거 매국 친일파 76명에게 귀족의 칭호를 주었다.

후작(侯爵)은 이재완, 이재각, 이해창, 이해승, 윤택영, 박영효, 백작(伯爵)은 이지용, 민영린, 이완용(李完用 총리대신), 자작(子爵)은 이완용(李完鎔), 이기용, 박제순, 고영희, 조중응, 민병석, 이용직, 김윤식, 권중현, 이하영, 이근택, 송병준, 임선준, 이재곤, 윤덕영, 조민희, 이병무, 이근명, 민영규, 민영소, 민영휘(민영준에서 개명), 김성근, 남작(男爵)은 윤용구, 홍순형, 김석진, 한창수, 이근상, 조희연, 박제빈, 성기운, 김춘희, 조동희, 박기양, 김사준, 장석주, 민상호, 조동윤, 최석민, 한규설, 유길준, 남정철, 이건하, 이용태, 민영달, 민영기, 이종건, 이봉의, 윤웅렬, 이근호, 민형식, 김가진, 정낙용, 민종묵, 이재극, 이윤용, 이정로, 김영철, 이용원, 김종한, 조정구, 김학진, 박용대, 조경호, 김사철, 김병익, 이주영, 정한조였다(순종실록 부록 1910년 10월 7일).

작위를 받은 76명을 분석하면 세 가지 큰 흐름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왕실인사이다. 후작 이재완(대원군 조카), 이재각, 이해창, 이해승, 윤택영(순종비 친아버지), 박영효(철종의 사위)는 모두 왕실 인사였다. 두 번째는 집권당인 노론이 절대다수이다. 작위를 받은 76명 중 소속 당파를 알 수 있는 64명을 분석하면 56명(87.5%)이 노론이고, 소론이 6명, 북인이 2명, 남인은 없다(이덕일 지음, 근대를 말하다, 2012, p93~95).

세 번째는 명성황후 민씨 척족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민병석, 민영규, 민영소, 민영휘, 민상호, 민영달, 민영기, 민종묵, 민형식이 그들이다.

그런데 76명 중 8명은 작위 수여를 거부했다. 한규설(을사늑약 반대 참정대신), 유길준(개화파), 김석진(작위 거부 후 자결), 홍순형(궁내부 특진관), 윤용구(총리대신), 조경호, 조정구(대원군의 사위), 민영달(김홍집 내각 내부대신)이다.

나머지 68명은 은사금을 받았다. 은사금은 후작 16만 8천원, 백작 10만원, 자작 5만원, 남작 2만 5천원이었다. 현시가로 2만 5천원은 3억 3천만원에 해당하는데 은사금은 공채 이자로 받았다.

아울러 일본 천황은 대사령을 내려 국사범과 정치범 800명을 석방했고, 은사공채 3천만엔(3960억원)을 발행해 왕족, 대신부터 시골 양반, 효자·열녀에 이르기까지 8만 9864명에게 골고루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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