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역사 칼럼니스트/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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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2일에 순종은 병합조약을 맺도록 했다. 이러자 이완용은 곧장 통감부로 가서 데라우치 통감과 조약을 조인했다. 조약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자 ‘순종실록’에 나와 있다.

<병합 조약(倂合條約)〉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 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위원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 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 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後裔)에게 각기 지위에 상당한 존칭·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 국 황제 폐하는 전조(前條)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 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韓人)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 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당해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생략)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 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얻어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황제와 대신들은 백성들에겐 극비(極祕)로 하고 2천만 백성의 운명을 송두리째 일본에 내준 것이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자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는 이렇게 회고했다.

“8월 22일은 한일관계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하루였다. 오전 10시 도쿄 추밀원 임시회의에서 메이지 천황이 병합조약을 재가하고, 오후 2시에는 한국 정부 어전회의에서 순종 스스로 병합조약을 가납했다. 이어 데라우치 총감과 이완용 총리가 조약에 조인하고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데라우치는 군인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다. 담판 개시일부터 조약 조인까지 딱 일주일 걸렸다(박종인 지음, 매국노 고종, p321~322).”

당시 궁내부 사무관이었던 곤도 시로스케도 8월 22일의 어전회의를 이렇게 회고했다.

“(전략) 어전회의는 오후 2시가 좀 지난 시각에 대조전 흥복헌에서 열렸다. 회의는 약 한 시간 만에 끝났으며, 마침내 전하께서 이완용 총리에게 전권위원장을 내리셨다. (…) 전하께서는 이미 대세를 달관하신 것인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결단을 내리시고 이를 번복할 의사가 없으셨으므로, 조선 500년의 마지막에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미증유의 이 중대 안건을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의 어전회의를 통해 결정하신 다음 폐회를 선언하셨다(곤도 시로스케 지음·이언숙 옮김, 대한제국 황실 비사, 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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