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방역관계자들이 지난 8일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7.12
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방역관계자들이 지난 8일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7.12

시민 신고로 모임 위반 적발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21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 신고로 지난달 28일 저녁 상봉동 소재 사무실 1곳에서 한데 모여있는 21명을 적발했다.

이어 시는 신원 파악과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마치고 지난 8일 위반자 전원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진주시 부시장은 “시민들께서는 사소한 방역수칙 위반도 감염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상 속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추석 연휴를 전후로 감염경로 불명의 조용한 전파에 유의해 지역 간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이날 4명이 추가되면서 완치자 1581명을 포함해 총 1670명, 자가격리자는 809명으로 집계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