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물 김웅, 내일 기자회견
관련 수사 속도 붙을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권 인사에게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7일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물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공익신고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다만 해당 관계기관이 어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보자가 정식으로 공익신고자가 됨에 따라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 보호를 받는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변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인 전제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도 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관련 새로운 자료도 관계기관이 확보하고, 법무부 역시 수사 의지가 확고한 만큼 관련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김웅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연다. 과연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지 관심을 모은다.
- 김웅 ‘오락가락 해명’에… 野 “제보자 밝혀야” 목소리도
- ‘고발사주’ 의혹 진상규명 깜깜한데… “공수처 수사해야” vs “공익제보” 공방전
- 이준석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생태탕 시즌2 같은 정치공작이면 역공 나설 것”
- 윤호중 “공수처, ‘尹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해야”
- [여의도 하이킥] 김웅, ‘오락가락’ 해명에 혼선 가중… “솔직하게 해명해야” 목소리 봇물
- 공수처, 오늘 임은정 참고인 조사… 윤석열 향한 포문 열릴까
-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尹 정치공작 전모 드러나… 2단계 검찰개혁 추진”
- 공수처,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 수사개시 여부 촉각
- 공수처, 손준성 연루 단서 포착… ‘텔레그램계정’ 확인 후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