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관리기관 운영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추석을 맞아 택배 물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한 달간 택배 현장에 1만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정부는 이 기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업계의 과부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난 6월 타결된 택배업계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분류인력 3000명이 이달부터 투입된다. 또 추가로 허브 터미널 보조 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000여명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또 이번 추석에는 주요 택배사가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추석 연휴(18~22일)에 휴식이 보장된다.
국토부는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이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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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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