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생사법경찰팀 단속반이 집합금지 위반과 불법 심야영업 행위 노래방을 단속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9.2
천안시 민생사법경찰팀 단속반이 집합금지 위반과 불법 심야영업 행위 노래방을 단속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9.2

관계법령 따라 사법처리·행정처분

집중감시·단속 통해 방역 환경개선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해 주시길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후 천안시 식품안전과 민생사법경찰팀, 충남도, 경찰 등이 4개 반 28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8월 20일~26일 2주간 야간에 방역수칙 위반 등을 단속했다. 

단속반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위반, 불법 심야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 중 노래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위반, 오후 10시 이후 노래방 영업행위, 노래방에서 음주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천안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감시와 단속을 통해 방역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고 업주들께서도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멈추시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