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LG생건, 2019년 ‘불공정행위’로 고소

쿠팡 “이번 결정, 법원 판단 받을 것”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쿠팡이 LG생활건강 등의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약 3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가격을 높이라고 요구해 제제를 받은 쿠팡에게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쿠팡은 지난 2017~2019년 397개 제품에 적용된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소실 보전을 위해 LG생활건강 등의 128개 납품업체에 213건의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된 ‘납품업체 의사에 반해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판촉행사를 하면 판촉비 약 57억원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약 104억원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LG생활건강 상품의 쿠팡 공급가 vs 타유통채널 판매가 비교 표. (제공: 쿠팡)
LG생활건강 상품의 쿠팡 공급가 vs 타유통채널 판매가 비교 표. (제공: 쿠팡)

이어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타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오래 공급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쿠팡은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도록 시도해왔다”며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등 유통 혁신을 거듭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고소해 지난 11일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쿠팡이 LG생활건강으로부터 주문한 상품을 직매입 거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으며 LG생활건강의 상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손해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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