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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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한국은 최저임금 결정을 얼마로 할까 하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시끄럽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지난 12일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8720원에서 5.05%인 440원이 올라갔다. 노동계와 재계의 샅바싸움은 결정 전 양측의 퇴장으로 이어졌다. 정부 측 위원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투표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년 낳고 있다. 중간선에서 강제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월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중국도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시급제도가 있다. 1993년 기업 최저임금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다. 2004년에는 쭈이띠꽁즈꾸이딩(最低工資規定)을 반포했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범위 기준이 마련됐다. 땅이 크고 지역마다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크다 보니 한국과 다르게 일괄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있다면 지역마다 최저 시급도 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더욱 평등해야 하지만, 보편성 속에서 소위 지방과 지역의 특수성을 내세워 부당하게 보이는 차등을 두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이러니이다. 수도 베이징, 경제도시 상하이, 항구도시이며 인천과 가까운 텐진, 공업도시 헤이롱지앙 등 8곳의 최저임금이 올랐다. 31개 성(省)급 도시 중에서 28개 성인 한국의 도(道)급에 해당되는 지역은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인가. 베이징의 경우 2320위안이다. 한화 41만원이다. 상하이 2590위안 한화 45만원. 개방도시이며 홍콩에 가까운 선전은 2200위안 한화 38만 8000원. 대만과 가까운 광둥성은 2100위안 한화 37만원이다. 가장 낮은 성은 안휘성으로 1550위안 한화 27만 3000원이다.

그런데 베이징 등 상기의 8개 도시는 물가가 만만치 않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국보다 비싼 물품이 적지 않다. 더 신기한 것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행정구역마다 등급의 차등을 두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는 같은 도시 내에 차이는 없지만, 그 외의 같은 성, 직할시, 자치구의 현급마다 차등을 두고 있다. 각 지역과 구역 내 물가 및 경제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허베이성의 상등급 최저임금은 1900위안 한화 33만 5000원이며, 하등급은 1580위안 한화 27만 9000원이다. 한국의 하나의 도인 경기도 내에서도 차이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에는 15일에 한번 지급하고 최저시급도 다르다. 한마디로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겉으로는 조용히 받아들인다. 역설적 자본이 지배하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지구상 중국에서만 작동되고 이유는 화산 폭발 전의 위험한 침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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