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로 산다는 것은 때론 ‘목숨’마저 위태롭다. 실제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최소 4명의 여신도가 목숨을 잃었다. 그 중 두 사람은 ‘강제개종’과 관련돼 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해 100명 넘는 성인 자녀가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부모와 이단상담사로 불리는 개종목사에 의해 납치‧감금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당하고 있는 곳이 민주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10여년 넘게 꾸준히 전해졌지만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정치 사법 언론기관이 모두 외면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신천지’를 소문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단‧사이비라던 신천지 신도들의 행동은 그 어떤 단체보다 이성적이고 차분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해외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인상적이었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무려 3차례 걸쳐 혈장공여에 나서는 모습은 ‘참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전통을 자랑하는 개신교회 목회자들의 오만한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연일 터지는 교회발 확진자에도 멈추지 않는 대면예배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기를 든 모습에 수많은 언론이 ‘누가 진짜 이단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방역방해 무죄 판결이 나온 뒤에도 신천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멈추지 않은 단체가 있다. 바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다. 전피연의 원색적이고 막무가내 장기 시위에 지친 주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신천지가 자녀를 가출시켰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자녀들은 ‘개종목사에게 끌고 가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한다. 가장 믿었던 부모에게 납치와 감금을 당하고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부정당하고 개종을 강요당한 자녀들의 가슴엔 깊은 멍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부모와 자녀 간 비극의 배경에는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돈벌이 삼는 개종목사들이 있다. 강제개종은 대부분 개종목사의 말을 믿은 부모들이 거짓말로 자녀를 유인해 납치 감금을 한 상태서 진행된다.

분명한 사실은 신천지 신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반헌법적인 이유로 인권피해를 당하는데도 공권력이 방치한다면 이는 정부와 사법기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입으로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한 신천지 신도들의 기본권 보호에 이제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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