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정부 시책과 수도권 시민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25일 밤 12시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치에서는 사적인 만남에서 6시 이전까지는 최대 4명까지 허용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민들의 일상들이 크게 변화되고 위축될 우려가 많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 심적 부담이나 재산적 부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어 다소 편하고 정상적인 국민 일상생활 복귀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진작 조치로 국민 소득 하위 80% 범위까지 넓혀 지원하기로 했던 제5차 국민지원금에 대해 여야와 정부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확대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할 입장에서 더 두터운 피해지원론이 부상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때마침 국세 수입이 44조 가량 늘어나 정부가 피해업종 및 국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 편성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방역 상황이 급변하면서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돼 국민지원금 지급 논쟁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을 맞았는바, 이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그렇지만 대전제는 소상공인, 음식업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는 것이다.

야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확산으로) 당장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33조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바뀐 상황에 맞게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세균 전 총리는 유 전 의원의 제안 내용에 대해 “추경안 다시 만들라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려는 야당의 정치”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바, 국회가 정부추경안을 심사하는 시점에서 4단계 거리두기 확대 등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그 사정에 맞춰 추경을 심사확정해 피해 소상인 지원과 일정기준의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와 국회의 책무인 것이다. 4단계 격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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