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5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5
조규일 진주시장이 5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5

상품권 200억 추가 발행

지방세·임대료 감면 추진

경영환경 개선사업 확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규일 진주시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로 대면 서비스가 필수인 소상공인분들은 어느 계층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예산과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원대책으로 진주사랑상품권 확대발행 등에 22억원, 사업소분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15억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10억원 등 총 4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모바일 사랑상품권을 기존 250억원에서 4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발행해 전 시민 지원금과 함께 지역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반기 50% 수준으로 감면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약 7억 5000만원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억원을 들여 ‘진주형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소상공인 500개 업소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의 환경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으로 오래된 간판을 교체하거나 내부를 새롭게 하는 등 코로나로 침체된 사업환경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구도심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진주시 5차 긴급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예단하기 어렵고 바이러스도 변이를 거듭하고 있다”며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지난 다섯 차례의 경제대책과 같이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 역시 기본 전제는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행정지도와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참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와 경제활동에도 활발히 나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는 그동안 코로나 1~5차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 지원 687억원 ▲주민재난 긴급지원 445억원 ▲전 시민 행복 지원금 360억원 ▲일자리 사업 76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 총 165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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