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지역화폐 사랑상품권 지급

모바일 상품권 260억 완판

도소매48%·식당29% 사용

불법체류자 감소효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지급이 마감됐다. 신청률은 98%로 나타났다.

행복지원금은 ‘진주시 5차 긴급지원대책’에 따른 시 자체 지원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50억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갔다.

◆100명 중 98명 지원금 신청

6일 진주시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률은 개시 열흘 만에 대상 전체 시민 중 12만 8430명인 36.6%를 기록했다. 인원이 몰리자 신청 기간을 6일 연장하면서 최종 온라인 신청률은 51.8%로 마감됐다.

온라인·방문 신청을 합치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35만 858명 중 34만 3699명이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별로는 초장동이 99.4%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였으며, 사봉면이 94.1%로 가장 낮았다. 타지역 전출자, 사망자 등 신청이 불가능한 자와 등록외국인을 제외하면 지급률은 99.1%를 보였다.

◆진주사랑상품권 수요 급증

시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소비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행복지원금의 지급수단으로 결정했다.

행복지원금으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총 95억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행복지원금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제로페이 가맹점 수도 지원금 지급 전후 대비 1만 200여곳에서 1만 2200여곳으로 늘어났다.

모바일 지역화폐는 온라인 신청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올해 처음 출시한 진주형 배달앱 ‘배달의 진주’와 ‘띵동’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올 상반기 160억원 규모로 발행된 상품권(지류 30억·모바일 130억)이 지난 6월 소진되면서 당초 9월 발행하기로 한 모바일 60억을 7월 조기 발행했으나, 이 또한 발행 열흘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지원금, 경제 활성화에 기여

모바일 상품권은 지난 5일 기준 지급된 95억원 중 약 85억원이 사용됐다. 사용처는 도·소매업 48%, 음식점 29%, 병·의원 13%, 학원 7%, 기타 4% 순으로 이어졌다.

행복지원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 업소를 제외하고 진주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주시는 행복지원금 선불카드가 전체 예산 350억원 중 249억원인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추후 선불카드에 대한 업종별 소비형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행복지원금 지급이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거주불명자 중 지원금 지급기간 내 진주시에 재등록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지자 지난 4월 11일 기준 886명의 거주불명자 중 12명이 재등록을 마쳤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등록외국인 중 체류지 연장을 신고한 경우 행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했다.

이밖에 결혼이민자 중 등록 체류지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가 다르면 이를 안내하고 일치시키기도 했다.

◆등록외국인 64% 신청·지급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행복지원금 지급 대상에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원금을 신청받았다.

특히 신청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에 5개 국어(영어·중국어·일어·베트남어·우즈벡어)로 제작된 지원금 안내문을 배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또 영어로 작성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로 신청 편의를 높인 결과, 등록외국인 4859명 중 3118명이 지원금 수령을 마쳤다. 체류지변경, 체류기간 만료, 업무상 타시군 출타 등이 미수령 사유로 분석됐다.

◆미신청자 지원금 이의신청

시는 이의신청이 종료되는 지난달 말까지 행복지원금 미신청자를 위한 독려기간을 두고 사망, 전출, 거주불명, 해외거주 등 행복지원금 미신청 사유를 분석했다.

단순 미신청자 4861명(67.7%)을 제외하면 행복지원금 수령 불가능한 자는 총 2298명으로 파악됐다. 미수령자 사유는 거주불명 887명(12.4%), 타시군 전출 557명(7.8%), 해외거주 348명(4.9%), 기부의사 302명(4.4%), 사망 204명(2.8%)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 미신청자는 이의신청자 지급완료일인 오는 11일까지만 연장 지급하며, 이의신청자에 대한 지급완료 후 행복지원금 지급을 최종 종료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증빙자료를 심의한 후 인용자에 한해 11일까지 사흘간 읍면동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급이 최종 종료되면 사유에 관계없이 추가 지급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수령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