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시민과의 데이트’ 간담회에서 조규일 시장이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22
지난 21일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시민과의 데이트’ 간담회에서 조규일 시장이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22

거리두기 장기화 여파 대응

2만 5000건 간접·직접지원

집합제한 업종 주민세 감면

운수업종 등 경영악화 지원

“법·제도 내 최대지원 노력”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세제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직접지원으로 1만 1800여건, 8억 50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1만 3500여건, 16억 3000만원 규모의 간접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시책으로 ▲영업용 자동차세 감면 ▲상생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집합금지·제한 업종 주민세 및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소상공인 체납자 가산금 감면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영업용 자동차세 100% 감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수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세제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기분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경찰·소방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국가와 지자체 소유 차량에도 부과될 정도로 감면이 어려운 세금이지만, 어려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감면하게 됐다.

감면은 택시·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법인 납세자여야 하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환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세 감면으로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들은 7000여대 차량 분인 2억 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10일 오후 4시 중앙시장 비단길청년몰 복합문화공간 개장식을 마치고 입점한 상인‧작가들을 만나는 ‘시민과의 데이트’ 행사를 열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9.10
조규일 진주시장이 10일 오후 4시 중앙시장 비단길청년몰 복합문화공간 개장식을 마치고 입점한 상인‧작가들을 만나는 ‘시민과의 데이트’ 행사를 열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9.10

◆상생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 임대인’들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올해 3개월 이상 동안 월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최대 50% 감면 대비 25% 늘어난 감면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199건의 신청이 접수돼 5200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상생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7억 9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되고 71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도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가능해 올 연말까지 혜택을 받는 ‘상생 임대인’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간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재산세를 100% 감면할 방침이다.

◆재산세 중과세율→일반세율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한 유흥주점 영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그동안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타격이 있더라도 세제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25%, 그 부속토지 세율은 0.2~0.4%인데 반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율은 이보다 10~20배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면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재산세 중과세 적용 제외에 따라 영업주들이 작년 중과세액인 3억 1000여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27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1.28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27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1.28

이와 함께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에 부과된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올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이다. 또 여행사업,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단체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의 사업자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개인·법인이 해당된다.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4800여개 사업소에 대해 2억 4000만원 규모의 직접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기한연장, 징수·조사유예 등

시는 각종 직접지원 외에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1만 4500여건의 지방세 간접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도모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조사를 유예하거나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손실을 본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세정시책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시민과의 데이트’ 간담회를 마치고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22
지난 21일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시민과의 데이트’ 간담회를 마치고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22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