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5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6.16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5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6.16

결산·승인안 등 통과

동의안 등 6건 원안 가결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60회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15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됐다.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1소위원회에서 5482만원, 2소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 조정돼 통과했다.

또 김호진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유준숙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이재선 의원의 ‘수원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이재식 의원의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고, 더함파크 관리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청취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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