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영 수원시의회 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6.14
장미영 수원시의회 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6.14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가결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장미영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개정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 일정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을 새로 규정해 수원시 체육시설의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취소 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장미영 의원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에 대한 의무적 예우조치 중 하나이나 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일부 누락된 보훈 대상자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위약금 규정 또한 정비해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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