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한다. 26일 열리는 이번 재판에는 현직 법무부 장관 중 처음으로 박범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돼 이목이 쏠린다. ⓒ천지일보 2021.5.25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한다. 26일 열리는 이번 재판에는 현직 법무부 장관 중 처음으로 박범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돼 이목이 쏠린다. ⓒ천지일보 2021.5.25

현직 법무부 장관 피고인 출석… “공정한 재판 어려워” 목소리도

기소된 박범계 임명한 文 정권… 현정부 유독 수사·기소 간부 많아

여섯 달째 공전 중인 민주당 패스트트랙 재판… 국민의힘과 대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을 오늘 재개하는 가운데 현직 법무부 장관 중 처음으로 박범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돼 이목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병욱 의원 등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치했다.

당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7명의 의원은 소위 ‘육탄방어’를 펼치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막말 등 몸싸움 등이 벌어졌고, 검찰은 수사 끝에 자유한국당 27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앞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야당 측 의원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초 이번 공판 기일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3월에도 예정됐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 등으로 재판이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재판이 계속 중지되자 지난달 박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재판부 및 검찰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공판기일을 미리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보냈다.

재판이 연기되는 사이 장관으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지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박희태 전 의원, 또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기소돼 재판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직’ 신분이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왼쪽부터),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의원의 모습.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왼쪽부터),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의원의 모습. ⓒ천지일보 2020.9.23

이런 사실에 일각에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라 검찰이 재판에서 적극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박 장관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 장관뿐 아니라 현 정부엔 유독 검찰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간부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피고인 신분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 사건에 대해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렇기에 촛불 집회에서 탄생한 현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피고인들의 거듭된 재판 연기 요청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후 여섯 달째 공전 중이다. 또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고인인 박 장관의 첫 법정 출석도 늦춰지고 있다. 반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야당의 패스트트랙 재판은 올해에 두 차례 공판이 진행돼 증인 심문이 이뤄지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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