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부 장관 피고인 출석… “공정한 재판 어려워” 목소리도
기소된 박범계 임명한 文 정권… 현정부 유독 수사·기소 간부 많아
여섯 달째 공전 중인 민주당 패스트트랙 재판… 국민의힘과 대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을 오늘 재개하는 가운데 현직 법무부 장관 중 처음으로 박범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돼 이목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병욱 의원 등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치했다.
당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7명의 의원은 소위 ‘육탄방어’를 펼치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막말 등 몸싸움 등이 벌어졌고, 검찰은 수사 끝에 자유한국당 27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야당 측 의원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초 이번 공판 기일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3월에도 예정됐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 등으로 재판이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재판이 계속 중지되자 지난달 박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재판부 및 검찰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공판기일을 미리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보냈다.
재판이 연기되는 사이 장관으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지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박희태 전 의원, 또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기소돼 재판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직’ 신분이었다.
이런 사실에 일각에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라 검찰이 재판에서 적극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박 장관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 장관뿐 아니라 현 정부엔 유독 검찰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간부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피고인 신분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 사건에 대해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렇기에 촛불 집회에서 탄생한 현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피고인들의 거듭된 재판 연기 요청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후 여섯 달째 공전 중이다. 또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고인인 박 장관의 첫 법정 출석도 늦춰지고 있다. 반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야당의 패스트트랙 재판은 올해에 두 차례 공판이 진행돼 증인 심문이 이뤄지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