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천지일보 2021.5.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천지일보 2021.5.26

6개월 만에 민주당 재판 재개

박범계 “증거 온전한지 의문”

현직장관 피고인 신분 처음

“첫 부임지… 참 민망한 노릇”

檢 “한국당 당직자와 몸싸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서 “저를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박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재판에 앞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형사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에 대해 “제가 처음으로 부임했던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재판으로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며 “역사적인 법정에서 재판부에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를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천지일보 2021.5.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천지일보 2021.5.26

이 말대로 박 장관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 등에 대해 “동영상이 온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당시 제가 안경도 땅에 떨어뜨려서 주위 보좌진에게 건네주기도 했는데 그 영상이 없다.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여야가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현안 관련 첨예한 대립을 펼치던 2019년 4월 26일 촬영된 영상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장관이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던 중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 관계자 A씨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박 장관은 자신이 당했던 피해가 담겨 있지 않아 해당 영상이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박 장관은 “피해자라는 A씨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세번이나 소환(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A씨 진술은 어디에도 없다”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서 한 번 받았는데 이 건이 아니라 다른 당직자와 몸이 부딪힌 부분을 조사받았다”며 “검찰에서 소환조사 받은 바 없다”고 검찰 수사의 구멍도 꼬집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천지일보 2021.5.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천지일보 2021.5.26

특히 “저를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소했다”며 “검찰 추측과 상상력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몇번이나 진입을 시도하다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찾은 곳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이었다”며 “(한국당 측이 회의를) 결사 저지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오는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회의실 앞에 있던 한국당 당직자 A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끌어내 벽으로 몰아붙였고, A씨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 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A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영상을 보면 움직이지 못한 게 한 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충돌의 결과로 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을 공동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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