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우리은행·농협서 신용대출 받아

연부연납 신청… 이자 연 1.2%

견질담보에 ‘황제대출’ 지적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재산 상속 관련으로 12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삼성일가가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삼성일가는 수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며, 상속세 일부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일가는 30일 오후 3시께 세무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약 12조원)의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했다. 이날은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일가는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삼성일가는 우리은행과 농협 등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유족 간 계열사 지분 분할 비율은 각 계열사의 공시를 통해 추후 공개된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 검토는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자산과세 담당 부서(서울청 조사3국) 소관이다. 그러나 100대 기업의 상속은 조사4국이 검증한다.

삼성일가는 앞으로 5회에 걸쳐 10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여기에는 연 이자 1.2%가 붙는다.

한편 삼성일가의 신용대출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개인 대출자가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일가가 대출을 받은 우리은행의 경우 본부 차원에서 최고 등급인 ‘여신심사 협의체’를 가동, 특별 승인을 내려 수천억원의 대출을 내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신용대출에서 ‘견질(見質) 담보’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규제망을 벗어난 ‘황제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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