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하려면 실명계좌 받아야
거래소 살아남는 곳 한자리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9월 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100여개의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중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의무를 부여한다. 또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계속 영업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능력과 위험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거래소의 검증 책임을 은행에 부여한 셈이다.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실명계좌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검증에 대한 책임이 은행에 부과되는 만큼 사고가 날 경우 사모펀드 사태처럼 사고를 낸 당사자가 아닌 은행권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탓에 은행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100여개로 추정된다. 그러나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과 실명계좌를 연동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특금법에 따라 이들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안심하기 이른 것이다. 다른 거래소들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는 지방은행과 인터넷 은행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보면서 9월 말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자릿수만 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0여개의 거래소가 은행과 제휴를 맺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내에서는 이와 관련, 정부가 특금법 개정안으로 은행을 통한 거래소 구조조정을 시연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대 세종대 교수는 “가상자산의 경우 크게 폭락할 수 있기에 은행권이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거래소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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