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18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18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간 2단계로 격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6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진주도 하루평균 12명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부득이 거리두기를 상향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부디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2단계 수칙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장은 10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나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등에 한해 좌석 수 2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음식 제공은 금지된다.

특히 지역의 민간병원 선별진료소에서도 전 시민 무료 선제검사를 재개한다. 해당 병원은 복음병원을 비롯한 제일, 고려, 한일, 반도, 세란병원 등 6개소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 예방에는 그 어떠한 방역조치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역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최근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확진 사례가 이어지자 지역 유흥주점 256곳과 단란주점 118곳 등 374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기준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완치자 854명을 포함해 총 960명, 자가격리자는 123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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