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오늘까지 총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인모임’ 관련 감염사례와 함께 인근 지역에서도 유흥시설과 관련한 신규 확진자가 이어져 긴급 조치를 내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행정명령을 내리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 시장은 단란주점 감염사례를 두고 “역학조사에서 주요 내용이 언급되지 않거나 또 확진자-접촉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등 코로나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지역 유흥주점 256곳과 단란주점 118곳 등 374곳의 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유지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단란주점을 매개로 한 확진자는 ‘지인모임’으로 분류된 12명에다 다른 감염고리의 지인·가족 n차 감염사례 등 총 51명으로 조사됐다.
일자별로는 2명(10일)→1명→6명→6명→7명→14명→3명→7명→5명(18일)으로 이어졌다. 전날 발표된 진주 928번 확진자가 봉곡동 소재 단란주점의 방문자라고 추가 진술하면서 가족 4명(진주 923·927·929)이 지인모임으로 재분류됐다.
조규일 시장은 “최근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확진사례가 다수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용한 인원과 방역조치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지역감염 확산세를 잡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방역조치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며 “당분간 외출 자제 등 불필요한 일상활동을 최소화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완치자 853명을 포함해 총 950명, 자가격리자는 1098명으로 집계됐다.
- [진주 코로나 현황] 확진자 37명 ‘단란주점’ 매개 감염… 교도소 1명
- 진주 코로나 확진자 12명 추가… ‘지인모임’ 누적 10명
- 진주시의회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전수검사… 시의원 등 격리 3명
- 진주시의회, 의장단 코로나 확진 여파에 임시회 대폭 축소
- 진주시, 오늘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진주시 “코로나 확진자 나온 단란주점 방문자 연락달라”
- 진주시 ‘코로나 방역 방해’ 단란주점 사업주 형사고발키로
- 진주 코로나 확진자 17명 추가… 유흥주점 종사자 검사 행정명령
- 진주시, 노래방 코로나 검사·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 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 다중이용시설 상벌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