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제공: 각 사)ⓒ천지일보 2021.3.16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제공: 각 사)ⓒ천지일보 2021.3.16

[천지일보=김정필, 정다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한 예비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SK이노베이션이 맞대응 차원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재를 요청해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ITC에 요청한 것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 로고. (제공: SK이노베이션) ⓒ천지일보 2020.10.30
SK이노베이션 로고. (제공: SK이노베이션) ⓒ천지일보DB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ITC의 결정을 환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ITC 예비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로고. (제공: SK이노베이션) ⓒ천지일보 2020.10.30
SK이노베이션 로고. (제공: SK이노베이션) ⓒ천지일보DB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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