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제공: 각 사)ⓒ천지일보 2021.3.16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제공: 각 사)ⓒ천지일보 2021.3.16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한 예비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SK이노베이션이 맞대응 차원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재를 요청해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ITC에 요청한 것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