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제공: 각 사)ⓒ천지일보 2021.3.16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제공: 각 사)ⓒ천지일보DB

ITC, LG측 제재요청 기각

SK “근거없는 주장 밝혀”

LG “소송본질 영향 없어”

“소송서 진실 규명할 것”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ITC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ITC가 전날(지난달 31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ITC는 LG측의 ‘다수의 문서가 삭제됐으며 은폐됐다’는 주장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고 판단하고 특허소송 사건과 무관하며 일반에 공개가 된 문건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ITC 결정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일관한 LG가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한쪽의 유불리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소송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없는 악의적인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LG는 해당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며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행정판사는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없이 과도하게 문서삭제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 이상 소송에서 먹혀들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현시점에서 본 특허소송에 대해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본 소송은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 무효와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TC는 이르면 오는 7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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