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배터리를 들고 있다. (제공: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배터리를 들고 있다. (제공: SK이노베이션)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특허권침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ITC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소송 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9년 9월 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ITC는 예비결정에서 LG의 4건의 특허 중 3건은 무효라는 결정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ITC 예비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8월 2일 (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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