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일 은성수·시중은행장 간담회

“금소법, CEO 제재 사전예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투기 방지와 관련, 은행권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혼란을 빚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당장은 부담이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이뤄지면 향후 CEO(최고경영자) 제재 등 무거운 책임을 사전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소법 안착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관련해 “건실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며 혹여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 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 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 “시행일 당시 은행 창구 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고,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 방안을 고민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 및 시행되는 것과 관련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 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신용평가는 국제기준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과 저신용층 대상 대출(햇살론 뱅크) 제도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은행권의 협조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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