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2.2
금융위원회

“엄격한 심사… 조건부 허가 추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 계열사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등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된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 6개 사업자의 허가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 이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가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금융위는 논의 과정에서 허가처분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허가심사 중단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또 다른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사에 대해서는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4개사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피고발)가 시작된 이후 4년 1개월 동안 후속절차 없이 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할 때,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만큼 심사를 무조건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허가심사를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추진한다. 다음달부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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