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금소법 관련 보험업권 CEO 간담회

“실손·車보험 상품 구조개선 지원”

“연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내주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소법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에 따라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 중개업자가 포함된다. 보험사에는 보험 대리점·설계사의 상품 광고 때 사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음 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IFRS(국제회계기준) 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중 보험업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또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인 만큼 소비자와의 소통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실손 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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