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제공: 각 사)ⓒ천지일보 2021.3.16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제공: 각 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이 내달 2일로 연기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예비결정이 2주 뒤인 4월 2일로 연기된 것이다.

ITC는 이와 관련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연기된 이유를 밝혔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SK이노베이션이 맞대응 차원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재를 요청해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ITC에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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