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돼 아동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다.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자체가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 가운데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도 분리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이나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 등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에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할 경우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이뤄지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분리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예정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한다. 이어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를 본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호 가정 200여곳을 모집중이다. 또한 시도별로 일시 보호시설을 1개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각 시도에서 정원 30인 이하의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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