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제공: 신한금융지주) ⓒ천지일보 2021.3.25
신한금융지주가 25일 조용병 회장 주재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있다. (제공: 신한금융지주) ⓒ천지일보 2021.3.25

‘분기배당 근거 명시’ 정관 변경안 통과

ISS 반대에도 이사 선임안 원안대로 의결

재일교포 영향력 낮아져… 40%→3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가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방 외 분기별로 배당이 가능해진다. 최근 ISS등 일부 의결권 자문회사가 반대했던 신규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은 다수 주주의 찬성 대세를 뒤집지 못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제20기 정기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주총에는 조용병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 경영진을 비롯해 약 50여명의 주주 등이 직접 참석했다.

먼저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연간 배당 외 분기별 배당이 가능해졌다.

신한금융지주는 2020년도 기말 배당금을 주당 1500원으로, 전환우선주를 주당 171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0원 줄은 규모다. 배당성향은 22.7%로 결정했다. KB·우리·하나금융이 배당성향을 20%에 맞춘 것과는 대비적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기에 배당성향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또 정관변경 안건 통과로 연간 배당 외 분기 배당이 가능해지면서 주주들의 줄어든 배당수준을 끌어올려 ‘주주 달래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는 3월·6월·9월 등 매분기 말일 주주에게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앞으로 배당은 연 최대 4회까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7월 1일 주주에게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어 연 최대 2회까지만 배당이 가능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주주 친화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제공: 신한금융지주) ⓒ천지일보 2021.3.25
신한금융지주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있다. 조용병 회장의 모습 (제공: 신한금융지주) ⓒ천지일보 2021.3.25

이날 주총에서 신한금융지주는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최경록, 허용학 등 6명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승인했다.

또 배훈, 이용국, 최재붕, 곽수근 후보가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감사에는 성재호, 이윤재 이사가 재선임, 곽수근 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이사 선임안 중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과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최경록, 허용학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 의결권 자문회사 ISS는 반대 의견을 냈었다.

ISS는 진 행장의 사모펀드 제재심이 완료되지 않은 점, 금감원의 사전제재, 이사의 자질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취업비리 연루로 인한 유죄판결 때 해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진 행장의 재선임을 반대했다. 나머지 여섯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조 회장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제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은 실제 주총에서 주주들의 절대적인 동의와 찬성에 밀려 통하지 않았다. 지난해 조용병 회장의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주주들의 의견에 눌려 통하지 않은 것과 비슷했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 이사 선임안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연기 관련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이사 선임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신한금융지주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제공: 신한금융지주) ⓒ천지일보 2021.3.25
신한금융지주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 가운데 조용병 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 신한금융지주) ⓒ천지일보 2021.3.25

그간 이어졌던 ‘재일교포 기업’ 꼬리표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외이사 수는 12명으로 늘어난 것과는 달리 재일교포 출신 사외이사는 기존과 같이 4명을 유지하게 되면서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한금융지주에서 6년의 임기를 채운 재일교포 출신 히라카와 유키 이사는 퇴임하고, 배훈 법무법인 오르비스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재일교포 출신 사외이사는 현재 박안순, 최경록, 진현덕 이사가 있다.

모든 합작 관계가 청산된 BNP파리바는 필립 에이브릴 이사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 이사회에서 자리를 잃었다.

PEF 측 사외이사는 3명이 새롭게 선임됐다.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IMM PE 추천으로 감사위원을, 이용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추천을,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베어링PEA 추천을 받아 선임됐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제외했을 때, 신한금융지주의 5대 주주로 IMM PE와 어피니티파트너스, 베어링PEA(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 모두가 속한다. IMM PE는 2019년 7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다음 해 추가 지분투자를 단행하면서 지분율을 4%대로 끌어올렸다. 어피니티파트너스와 베어링PEA는 지난해 9월 1조원대 규모의 유증에 참여해 각각 4%대, 3%대의 지분을 확보했다.

기존 재일교포 주주들은 15~17%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 PEF의 투자유치로 인한 유상증자로 발행 주식이 늘어나면서 재일교포의 지분율이 낮아졌다.

이러한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변화는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회장의 입지를 공고히 할 기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한금융지주는 재일교포 주주들의 입김에 따라 최고의사결정이 움직였다. 그러나 이번에 PEF가 새롭게 이사진에 포진하며 조 회장이 균형을 유지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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