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폐광지역 현안 사항 공동대응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정선군청) ⓒ천지일보 2021.3.23
23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폐광지역 현안 사항 공동대응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정선군청) ⓒ천지일보 2021.3.23

[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 의회 의장이 23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폐광지역 현안 사항 공동대응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 가졌다.

이날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칭)를 정식 발족했으며 초대 회장으로는 정선군의회 전흥표 의장을 추대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9일 정선군의회에서의 폐특법 시효조항 철폐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쳤다.

또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 간의 상생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모두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협의회 운영규약을 확정했으며 향후 주요 현안 발생시 심도있는 논의와 발빠른 대응를 위해 지역별 대표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더불어 이날 오후 사북 뿌리관에서 열린 3.3 주민대투쟁 제26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전흥표 협의회 초대 회장은 “폐특법 시효의 항구화 근거 조항이 마련돼 폐광지역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됨을 7개 시군의회 모두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과 함께 다각적인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 시켜 폐광지역의 위상 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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