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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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를 퇴직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판결상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다. 그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를 지난달 말 퇴직 조치했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이달 중 20명의 특채를 실시한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채를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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