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본 회의서 보고
방역수칙 위반할 시 행정처분
불법 집회 때는 고발할 방침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28일 현재 3.1절 서울 도심집회 신고 접수가 1600여건에 달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3·1절 도심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서 서울시는 3.1절에 1670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고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의 형태로 약 25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집회 현장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채증하기로 했다.
또 경찰과 함께 집회를 관리하는 등 현장 채증 결과를 토대로 불법집회는 고발하고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거나 시청과 광화문을 지나는 시내버스를 우회하는 경로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보수 성향 단체 등이 ‘3.1절 연휴 기간 도심 집회를 열겠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집회 참가인원을 20~30명으로 제한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가져와야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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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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