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개천절인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도심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드러누워 시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개천절인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도심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드러누워 시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3

법원 “방역·교통수칙 준수”

보수단체 “집회 자유 침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경찰에게 받은 3.1절 ‘옥외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낸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로써 소규모 집회에 이어 차량 시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날 애국순찰팀이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차량 시위는 10명의 사람이 차량 10대에 각 한 명씩 탑승해 정해진 경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며 “탑승자가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금지 처분으로 인한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시위를 허가했다. 이들 단체의 시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찰 측 주장은 기각됐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하고 차량에는 참가자 1명만 탑승하는 것과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또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안 되며, 경적 및 경로 이탈 제한도 준수해야 한다.

애국순찰팀은 오는 3월 1일 10명이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 부근에서부터 통일로, 광화문 등을 거쳐 한성과학고 부근까지 진행하는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금지 사유로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와 집회 금지 구역이 행진 경로에 포함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애국순찰팀은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집회는 차량 10대에 1명씩 탑승해 이뤄져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낮음에도 시위를 전면 금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안내문 뒤로 돌발적인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들이 시민에게 우회 안내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안내문 뒤로 돌발적인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들이 시민에게 우회 안내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3

한편 법원은 3.1절 지난해 개천절과 같은 대규모 집회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20∼30명의 소규모로 열리는 서울 도심 옥외집회는 허가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6일 0시부터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등 특정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집회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예상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를 여는 대신 집회 주최 단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명 이내로 하고 집회장소 이탈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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