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을 구조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외에도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 금고 3년 6개월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금고 3∼4년 ▲해경 관계자 징역·금고 1∼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시점에서 복기해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도 “윤리적·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