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호흡 관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2.15.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호흡 관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2.15.

재판부 “관리책임 있어도 형사책임 아냐… 비판 감수하겠다”

김수현·이춘재 등 다른 관계자 9명 무죄… 김문홍 등만 유죄

유족 “면죄부 주기 재판”… 검찰 향해 “특수단 이름 아까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을 구조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 9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3009함장 총경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대형선박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경 전체 차원 문제”라고 봤다.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2.15.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2.15.

그러면서 “체계 정비가 안 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순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를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과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 선장 등이)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 방송을 했다는 대답만 반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며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다”며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피의자 면죄부 주기’ 재판은 앞으로는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2.15.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2.15.

이어 “우리 가족협의회와 국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특수단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총 17개 중 단 2가지만 기소했는데 그 중 하나였던 오늘 재판,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검찰은 기존에 제기했던 모든 수사 과제에 대해 다시 재수사해서 종합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오늘 이 말도 안되는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외에도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 금고 3년 6개월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금고 3∼4년 ▲해경 관계자 징역·금고 1∼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시점에서 복기해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도 “윤리적·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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