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1년 2개월간 활동, 17개 혐의 중 15개 무혐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특수단은 19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등 8건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 12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DVR(CCTV 영상 저장 녹화장치) 조작 의혹은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인계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은 사건을 재배당할 예정이다.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와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부실 대응 등 2개 사건을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은 셈이다.

본지는 수사 초기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해경 지휘부 부실대응 의혹, 100일 만에 규명


특수단 수사가 시작된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 만인 지난 2019년 11월 11일이다.

그간 특수단은 ▲해양경찰청의 부실대응 의혹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먼저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해 해경 본청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특수단은 수사 착수 100일 만인 지난해 2월 김석균(56) 전(前)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엔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 ⓒ천지일보 2020.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 ⓒ천지일보 2020.1.8

◆200일 맞춰 ‘특조위 활동 방해’ 관계자 기소


또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지난해 4월 특수단은 대통령기록관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같은 해 5월 특수단 출범 200일에 맞춰 이병기(7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정택(72)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이 전 실장 등 피고인 측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화이트리스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화이트리스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0

◆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 혐의 없음 결론


특수단은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법무부 감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후 특수단은 추가 공표 없이 출범 1년을 넘어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그러다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접촉한 대검 형사1과장이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제외 지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수사 외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의 의견 제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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