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혼 후 생활고에 범행

[천지일보 제주=최혜인 기자] 초등학교 1학년생인 7살배기 아들을 살해하려 한 20대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28)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자택에서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결국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A씨는 아들 B군에게 “함께 천국 가자” 등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가 위협할 때마다 B군이 뒷걸음질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면서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지만, 그동안 B군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까지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은 위협이 반복되자 외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외할머니는 손자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게 됐다. B군은 현재까지도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태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혐의인정 여부를 묻자 ‘인정한다’고 대답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심신장애가 있다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두번째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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