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상반기 500억·하반기 250억

이자차액 보전금 50억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7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250억원의 융자금과 이자차액 보전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진주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여야 한다.

융자한도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7억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4년이며, 코로나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최대 10억원까지다.

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자 일반자금 이자차액 보전율을 지난해보다 0.5% 상향한 2%로 확대 지원한다. 우대자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3%지만, 이자차액 보전금은 전년 33억원 대비 17억원을 증액해 총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우대자금 지원자격은 최근 4년 이내 수출 참가업체, 바이오·실크·항공우주·세라믹산업 제조업체, 농산물가공업체 또는 코로나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시는 우대자금(3%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육성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전에 경남·기업·국민·농협 등 9개 은행권 중 진주시 소재 지점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9일부터 코로나 예방을 위해 우편접수를 우선 받지만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올라온 계획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기업정책팀 관계자는 “코로나로 수출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