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소상공인·중소기업 최대 50%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상하수도료를 2차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했으며, 올해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혜택 받도록 직권감면을 시행한다.

사용량에 따라 차등해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1000톤 사용자는 30%, 1001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2차 감면액은 2월 사용분에 대한 3월 부과 분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약 1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97% 이상이 300톤 이하 사용자로 확인되면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감면율을 달리했다고 시는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6개월간 상하수도료 약 29억원을 감면했다”며 “이번 2차 감면 역시 경남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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