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실시된다. 후보자 지명 전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고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이었다는 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장관 지명 이후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국민여론에서 불거진 의혹들은 의원 신분으로 있을 때와 비교해 판이하게 다르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발생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3월 24일로 기일변경 됐다고는 하나,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3월 예정인 공판기일에 피고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판정에 서게 되니 볼썽사납기 이를 데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도 그렇지만 당장 박 후보자에게 닥친 인사청문회 검증 사안도 한두 개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의무인 재산신고에 대해 8년간 누락, 후보자 측근의 공천 헌금 수수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관여 내지 묵인, 거의 상습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차례 교통법규 위반과 과태료 체납, 박 후보자 자택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고시생을 폭행·폭언, 배우자의 위장전입 등 숱한 의혹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부적격을 철저하게 검증할 태세인바, 박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충분히 해명해야 하겠다. 또한 문 정부의 당면 현안인 검찰개혁에 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이 박범계 후보자가 정의와 법질서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국민들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 가운데 영어 명칭 ‘정의(justice)’가 붙는 두 직책은 대법관(justice of the Supreme Court)과 법무부 장관(the Minister of justce)뿐이다. 특히 법무부는 사회정의를 지키면서 일국의 법을 관장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바,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을 ‘정의부(正義部)’라 일컫는 법무부의 수장으로 내정한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주의관을 보는 듯하다.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문 정부에서 지금까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했던 법무부 장관에 이어 또 다시 피고인 신분의 후보자를 기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적격의 인물다운 인물이 없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법무부 장관상을 한번 따져 보자. 조국 전 장관은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고, 추미애 장관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데다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등 ‘내로남불’ 장관으로서 국민 미움을 받았다. 이번에도 재판 중인 피고인 박범계 후보자가 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다면 벌써 세 번 연속되는 ‘무법(無法) 장관’이 되는 셈이니 이쯤 되면 국민 어느 누가 법무부를 ‘정의부’라 칭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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