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수원시의원이 22일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22
이희승 수원시의원이 22일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22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이희승 수원시의원이 22일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다. 또 소위원회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수정한다. 또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고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희승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에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어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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