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26
이철승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26

관광 향유 기회 확대

부상 수여 규정 삭제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이철승 수원시의원이 26일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열린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 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서 관광 약자는 관광 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열린 관광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 서비스를 접근·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애인·영유아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이밖에도 목적,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했다.

각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문화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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