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수원시의원이 28일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28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28일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1.28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일부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28일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했다. 또 사업 방향에 맞춰 조례의 목적을 ‘직업능력개발,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수행 등’에서 ‘권익증진, 역량 강화, 생활 균형, 복지증진 수행’으로 수정했다.

이밖에도 조례명과 사업내용에 맞게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정한 내용도 담고 있다.

최영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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